경호차장, 野 관저 압수수색 승인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입력 2025-01-23 00:01 수정 2025-01-23 00:16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는 안규백 위원장 요청에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은 그는 안 위원장이 재차 승인을 촉구하자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갤럭시) S20 5G 모델 비화폰 1대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야권이 주장하는 ‘작살 낚시 의혹’ 등 김 여사 황제 경호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