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향후 3년간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로 인하한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시행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민은 다음 달 26일부터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최종안에 따라 마련됐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시행안을 통해 영세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 수 있다는 것이 배민 측 설명이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출 상위 35% 이내 업장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이 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을 내야 한다.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배달 1건당 주문금액이 2만5000원이 넘어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셈이 된다.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배민이 매출 상위 구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배민은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객단가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비약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매출 규모)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업주의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