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내자 소송 등 반발도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됐다.
매사추세츠·뉴저지·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뉴욕타임스(NY T)가 전했다.
장관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며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주도한 매슈 플래트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왕은 아니다”며 “펜을 한번 휘둘러 헌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부모가 서류 미비 체류자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명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30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효력이 발효되기 전 법원이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NYT는 “이 행정명령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14조를 해석해온 100년 이상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면 매년 신생아 15만명에게 시민권이 거부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 외에도 트럼프가 ‘충격과 공포’ 전략으로 내놓은 각종 행정명령을 두고 미국 내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 3건이 제기됐다. DOGE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 취지다.
워싱턴포스트는 “행정명령 중에는 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하고 수년 동안 법원이나 입법부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행정명령을 사용했지만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20~21 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7%로 나타났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평균 지지율보다 높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 대부분의 취임 초반 지지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도 55%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해서는 안 됐다고 답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