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여론조사검증 특위 이어 여론조사업체 관리 강화법 발의

입력 2025-01-22 18:5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여론조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조사 검증 및 왜곡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잘못된 여론조사에 따른 민심 호도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당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현재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도 제한한다. 법안은 또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한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편법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지율 침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등 여권에 대형 악재가 생긴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 뒤지는 조사도 여럿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보수 과대표집’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동시에 여론조사 왜곡·조작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여론조사검증 및 제도개선특위’도 가동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는지,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제도 개선 여지를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여론조사검증특위는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현행 여론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