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항소심 패소… “장례비 유용 사실”

입력 2025-01-22 18:31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2월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집한 1억3000여만원 대부분을 유족 위로 및 장례 지원과는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실제로 윤 전 의원이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수가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