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도 우대금리… 연 330억 이자 감면 기대

입력 2025-01-22 01:3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대출 이자 산정 방식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기본금리가 되고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는다. 과거 고금리 보험상품(6~8%)에 가입한 경우는 대출 이자도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보험사와 협의해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6% 이상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연체가 없는 건전 차주 등에 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우대금리를 책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우대금리는 0.01~0.04% 포인트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0.01%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연 331억6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금융 당국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특정사의 모집 비중을 25%로 제한한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50% 혹은 75%로 판매 비중 규제 비율을 확대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