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징역 20년

입력 2025-01-21 18:36

군 비밀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5)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해당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기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명단, 작전계획 등도 있었다.

A씨가 넘긴 정보가 북측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국(북한)’에 대한 기밀누설에만 적용되는 간첩죄 적용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최종적으로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