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 1심 결론이 3년 만에 내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 간부 등을 포함한 피고인 20명 중 14명이 유죄, 6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청사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에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다며 현장 책임자에게 최고 4년형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산과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도 징역 2~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으며 현산, 가현, 광장 등에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원·하청 경영진인 전 대표이사 등 3명과 콘크리트 품질을 관리하지 못한 현산 관련자 3명 등 6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현산과 가현 측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추상적 지휘 감독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감리 측에 대해서도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으나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서 현산 경영진들이 무죄 선고를 받자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희생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 사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