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68%는 ‘회사’라고 답했다. 이어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이었다.
주주와 회사·주주, 회사·주주·이해관계자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가 포함된다고 답한 이유를 물은 결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회사와 주주 구분은 형식적’이라는 응답이 28%를 기록했다. ‘회사와 주주 이익은 자주 불일치하기 때문에’와 ‘소수주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6%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결과를 묻는 말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답변이 52%였다.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36%), ‘이사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28%) 등 응답도 있었다. 반면 ‘이사가 소수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은 28%,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이란 응답은 8%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수 해외 주요 로스쿨 교수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현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고 소송 증가와 투자 위축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