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주방용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50대 박모씨는 갑작스러운 27일 설 임시공휴일 지정에 혼란을 겪었다. 그는 “예정돼 있던 제품 물량과 출하 기한으로 어쩔 수 없이 27일을 근무일로 지정했다”며 “우리 같은 소규모 제조사는 생산 가동률이 생명인데, 갑작스럽게 법정 휴일을 정해놓고 내수 증진이 목적이라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박 대표가 운영하는 제조사처럼 임시공휴일인 27일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0.6%가 오는 27일 휴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 외 추가 휴무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은 99.2%에 달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31일까지 자체 휴무를 지정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희비가 갈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화하고 있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3.5%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세 곳 중 1곳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셈이다. 상여금 지급 규모도 축소됐다.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2만4000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5%였다. 지난해(정액 평균 60만9000원, 정률 평균 기본급의 60.3%)보다 줄었다.
임금과 복지 격차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매력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 최근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모(25)씨는 “취업 공백과 학자금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서 취직을 택했다”면서도 “여유가 없어 내린 결정이지만 임금과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아 대기업 도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에서는 선명한 격차가 확인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001만원이었다. 반면 1~299인 중소기업은 3238만원, 5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2731만원이었다.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율은 2020년 9.8%에서 2023년 13.8%로 증가했고, 고령 근로자의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나는 상황에서 휴일이나 상여금 등의 복지 부재는 상대적 박탈감을 낳는다”며 “대기업은 납기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하고 정부도 중소기업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