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교계를 넘나들며 성혁명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의 폐해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윤용근(56) 변호사는 그동안 성혁명 관련 악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문 발표, 세미나와 토론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그는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실제 입법 시도를 저지한 성과를 올렸다. 한발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과 밀착해 교육 활동에 매진했다. 교회는 성혁명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성혁명의 심각성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사람의 인식을 단기적으로 바꿀 순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하면 각성하고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성도들이 적잖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 더욱 힘을 얻어 교육 활동에 매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했다. 그는 “이는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다음세대와 복음을 지키는 사역과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혁명의 실태와 폐해, 이를 막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청취했다.
-전방위적으로 범람 중인 성혁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성혁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입법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민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수많은 ‘성혁명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수술 없는 성전환 인정, 건강보험법상 동성커플에 대한 배우자성 인정 등 평등 원칙을 일반화시키면서까지 급진적인 성혁명 실현의 통로를 열어 주고 있다. 행정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은 인권 보도준칙이라는 족쇄에 묶여 성혁명의 쓰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성혁명의 원인과 폐해는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할 정도로 창조적이고 숭고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성을 타락시켰다. 이런 성혁명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신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사회혁명 이념이 존재한다. 그 결과 대중이 성혁명에 대한 거부감이 무력화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성혁명 사회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창조 질서를 부정한다. 법과 제도, 질서가 파괴되며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해체된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이 부정당한다.”
-성혁명 법안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데 최근 주목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집시법 개정안 제2조 제7호는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확하다. 부정적 편견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제 대상과 수준,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집시법 개정안 제8조 제5항 제2호에서는 ‘혐오표현’ 집회 또는 시위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소음, 진동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금지 통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한 제16조 제4호 제3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은 집회 또는 시위에서 동성애·동성혼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퀴어행사, 성전환, 낙태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백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다.”
-그동안 성혁명을 막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왔나.
“복음법률가회와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연합) 등을 통해 법적으로 성혁명의 실체를 밝혀왔다.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성혁명의 실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턱밑까지 와 있다는 사실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개탄하면서 기도에 동참한다. 모르면 찬성하지만 알고 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반대하며 기도한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물론 입법 시도를 저지할 때의 보람도 크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 교계를 지키고 다음세대를 지키며 복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질서가 회복되고 기본이 지켜질 것이다.”
성남=글·사진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