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시위대는 사법부에 대한 집단 폭력 행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권나원 변호사는 19일 “일반적인 시위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정치구호에 가까운 경우”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행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내부 집기를 훼손한 점에 근거해 건조물침입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폭력 대상이 사법부인 데다 다수에 의한 경찰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보다 형량이 높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모하여 집단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요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범죄다.
수사 결과 시위대에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시하고 역할 분담이 됐는지 수사 결과로 밝혀진다면 내란의 미수 행위나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김용현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