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사절차가 탄핵심판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만큼 헌재 판단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출석 의사를 밝히면 기일 참석이 가능하다. 방어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예정된 탄핵심판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면 허용할 방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헌재로 이동하면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교도관 1명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타고 경호차량이 호송차를 경호하는 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출석을 원하면 보장해줘야 한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이 진행돼도 헌재가 이미 기일을 일괄 지정했기 때문에 헌재 심판절차와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법원이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고, 내란 혐의 사실관계가 탄핵심판 사유서에 적힌 윤 대통령 행위와 연계돼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원이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앞으로의 사법부 판단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 변호인 접견 시간 등에 한계가 생기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전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비협조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태도가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두고 “엉터리 영장” 등 영장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헌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놓고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올수록 파면의 사유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