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반발해온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었다”며 구속영장 발부마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염려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할 때 적용하는 사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 수용동 내부 독거실에 구속 수감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쓴 논설 제목이다. 공수처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며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 사태에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들이 얼마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는지 직시하지 않고 있다”며 “법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신지호 성윤수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