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전후 ‘친정’ 검찰로 이송될 듯… 내달 초 구속기소 전망

입력 2025-01-19 18:5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주일가량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현직 대통령이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송부 시점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를 10일씩 최대 20일간 구속하기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다.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한에서 제외되지만 25일이 토요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24일 전후 사건을 검찰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기간을 검찰과 잠정 협의했지만 수사 상황이나 진행 정도를 봐서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정당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계속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15일 10시간40분간 조사에서 공수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16일에 이어 19일 출석 요구도 불응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지만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윤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을 조사실에서 마주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최순호·최재순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10일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과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수처 조사에선 진술 거부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검찰에선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다음 달 4일쯤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 특수본이 중앙지법을 관할로 하는 점, 공범인 전현직 군·경찰 인사 10명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점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을 하는 법원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기한 내 1심 결론이 나오지 않고, 검찰이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한을 연장받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 수감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