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면서 서울서부지법 인근은 온종일 극심란 혼란이 이어졌다. 지지자 수만명이 윤 대통령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와 법원 앞으로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서부지법 영장심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은 18일 오후 1시2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 경호원이 아닌 교도관 1명이 차량에 동승했다. 경찰은 교통 통제를 했고, 경호차량이 호송차를 에워싸는 형태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차량 행렬은 강변북로와 마포대로를 거쳐 30분 만인 오후 1시55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차량 행렬이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와” 하며 함성을 질렀다. 경찰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시민 통행을 제한했다. 윤 대통령 차량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이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8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심사 중간 40분 정도, 종료 직전 5분간 최종발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42분 동안 진행한 뒤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오후 7시34분 서부지법을 빠져나왔다. 지지자들은 재차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은 심문을 마치고 서부지법을 나서는 공수처 수사팀 차량을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했다. 1시간가량 갇혀 있는 동안 차량 앞바퀴 공기가 빠지고 차량 유리와 손잡이 등이 파손됐다. 공수처 수사관 1명이 구타당하기도 했다. 경찰기동대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경찰은 서부지법 일대에 최대 4만4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할 때도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차량 행렬은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지지자 상당수는 귀가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다. 대학생 이모(25)씨는 “청년들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일부 과격한 지지자들은 법원이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폭도로 돌변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