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 尹 “뜨거운 애국심 감사” 지지자 결집 촉구

입력 2025-01-18 02:37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밤 경호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차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15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 글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여러분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접견에선 “구속 상황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된 것 물 흐르듯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지층 결집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신 변호인들만 참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항변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다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는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공수처 관할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는 공수처의 관할권이 없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면서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장에 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출석할 경우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이 진행된다. 기각되면 즉시 귀가한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 4명이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참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했고,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포기 후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렸고, 영장 발부 후 수감됐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영장심사 제도가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됐고, 전씨는 12·12 군사 반란 등 사건으로 그해 12월 구속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