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18일 결판

입력 2025-01-17 18:49 수정 2025-01-18 00: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접수된 17일 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이자, 체포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오후 5시40분쯤 이뤄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만 참석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가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17일 영장이 접수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에는 나가지 않는다”며 “서부지법의 들러리를 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접견 후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어놓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데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후 첫날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200여쪽 질문지 상당 부분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1500쪽 이상 계엄 사태 수사자료를 공유받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보내 온 자료도 있어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을 전제로 최대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0일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각 심급별 6개월로 제한한다. 윤 대통령도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신지호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