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7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수사’ 조항이 ‘별건 수사’를 가능케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정부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앞서 오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수사대상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해 온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유도 혐의’ 등을 삭제하고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 등 6개로 대폭 축소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파견 검사와 공무원·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원도 150명에서 125명으로 줄였다.
이날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종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대상에 포함된 ‘인지 사건’의 경우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돼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언론브리핑 조항이 야당 수정안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것도 민주당 제안을 거부한 이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 힘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