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TR(Total Return)형 상품도 올해 하반기부터 연 1회 이상 분배 의무가 발생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TR형 상품은 배당 재투자로 발생하지 않은 세금만큼 추가 수익을 복리 형태로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주식형 TR ETF은 현행대로 배당 재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소득·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미국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TR형 ETF에 대해서도 다른 ETF와 동일한 과세 부담을 지도록 했다.
TR ETF는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시행령 제26조의2)을 근거로 배당금을 전액 재투자해 왔다. 배당금을 지수 종목 변경에 사용하며 최종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늦출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자·배당 수익은 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에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TR ETF와 일반 ETF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다만 국내 증시 육성을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는 분배 유보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춰 TR 상품 유형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 고가주택(기준 시가 12억원 이상)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을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 월세는 고가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도 간주임대료가 부과된다.
일부 기업의 ‘직원 할인 혜택’은 시가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령 완성차 업체 직원이 시가 4000만원 자동차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할인 금액(1000만원)의 20%인 8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된다. 직원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한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상품은 1년까지 재판매가 금지된다.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에 40~50%(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매도할 경우 매도자의 ‘1주택 판정’ 기준 시점을 현행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