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계엄 판단 능력 없어” vs “尹 복귀 땐 국민들 불안”

입력 2025-01-16 19:01 수정 2025-01-17 00:28
문형배(맨 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맞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와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헌법의 적’이라 칭하며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파면해달라”고 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3 계엄당시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기 위해 CCTV영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자 명단 등을 관련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계엄이 필요한지는 국가원수로서 국익의 모든 정보를 먼저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했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에도 출석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이유로 헌재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논의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탄핵 청구가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이 안 돼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를 본보기 삼은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수사기관에서 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재판 도중 기각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제출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6300여쪽을 확보해 선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는 국회 측이 신청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선관위 과천 및 관악 청사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수원 선거연수원에 숙박 중인 중국인 90여명을 계엄군이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조사 중’이라는 한 매체의 뉴스를 언급하며 2020년 총선 전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상태다.

헌재는 재판을 마치며 2월 6, 11, 13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인간적 재판”이라며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 인권이 남파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항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형민 한웅희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