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청구할 듯… 발부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1-17 00:00 수정 2025-01-17 00:00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한형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수사 절차에 정당성을 얻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추가 조사에도 불응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거듭 출석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한 사정이 향후 구속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6일 2차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구인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서 1차 체포영장 때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도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해 다섯 번째 사례이며,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게 대리인단의 기존 입장이다. 불출석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선 서부지법이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한남동 관저로 귀가한다. 발부되면 즉시 서울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날로부터 1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청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0일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법상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된다. 이 때문에 만약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성윤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