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사 거부한 尹… 法, 체포적부심 기각

입력 2025-01-16 18:49 수정 2025-01-17 00:26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받은 뒤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윤 대통령 측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된 경우 기각토록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후 5시부터 7시쯤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당사자로서 직접 심문에 나올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체포적부심 심문 절차에는 석동현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수락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오후 조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추가로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국가원수를 불법 체포 감금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체포적부심으로 연장됐다. 체포영장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집행됐다. 당초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33분쯤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에서 수사 기록을 접수한 뒤 반환할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17일, 18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5명을 입건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태화 신재희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