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취업 가점 34세까지 부여”

입력 2025-01-16 19:05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가점 연령 제한을 현재의 23세에서 34세까지 상향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생활·취업·교육 등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만 공공기관 등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보호가 끝나는 18세부터 23세까지로 제한된다. 권익위는 이를 23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실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취업 가점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우선 협업해 직원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연장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 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