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124만명에 이르는 MG손보 가입자들의 손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한 달 넘게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보는 16일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매각이 어려우면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세 차례 공개 매각과 재공고 입찰을 냈지만 매각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가 거세다.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 공개 매각을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예보는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MG손보 노조가) 장소 및 실사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용 보장과 관련해 “메리츠화재는 우선 추가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된 후에나 고용 규모 등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매각 무산 시 금융 당국과 협의해 MG손보의 청·파산 등 정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계약 해지로 위험보장을 받지 못할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124만명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