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고법이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가 3월 12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치게 돼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일이 지난해 11월 15일이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
법원은 유독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법정 기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하라는 법 규정을 어기고 2년 2개월을 끌었다. 전임 재판장은 1년 4개월간 심리를 하다가 지난해 2월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재판을 중단시켰고, 후임 재판장은 심리를 속개하고도 선고하기까지 9개월을 더 소비했다.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의 선거법 재판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온갖 재판 지연 수법을 동원하더라도 재판을 제때 마치는 것은 재판부의 책임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즉각 항소했지만 변호인 선임도 미루고 법원에서 보낸 서류 수신도 기피했다. 이 바람에 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후 69일이 지난 오는 23일에서야 열린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재판이 법정시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항소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시효를 하루라도 넘기면 사건을 각하시키는 법원이 이 대표 사건 재판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특혜를 베푼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