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적극 부각해 공수처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공수처)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혔는데, 이는 법관의 사법권을 초월한 행위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 허가 없이 진입한 건 형소법 110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판사의 기재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 기재가 없어도 책임자 승낙 없이는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엄호 사격에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불법적 영장의 강제 집행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수처를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2차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의 적용 제외가 빠진 것을 두고 “1차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원에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변호인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회 기관보고에서 ‘1차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를 예외로 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는 형소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1차 체포영장의 문구 작성은)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류적 견해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옹호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대인(對人) 수색에는 형소법 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체포영장 논란이 여권의 여론전에 활용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