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10시간40분에 걸쳐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첫 번째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 시도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지난 7일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재집행에 돌입했다. 차정현 부장검사가 관저 내부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53분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취재진이 대기하던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팀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됐다. 공수처 3층 복도와 조사실 출입구에 경호원들이 배치됐으나 별도의 출입통제 등은 없었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 이대환 부장검사, 차 부장검사가 교대로 진행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9시4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17일 오전 10시33분 종료되는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저녁 늦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인데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을 압박해 관인을 받아냈고, 이른바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