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 출입을 허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55경비단은 공수처가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밝히기 이전 두 번째 공문을 통해 출입 요청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대통령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며 공수처와 윤 대통령 양측의 여론전도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밤 “공수처는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55경비단이 공수처 수사3부장에게 보낸 ‘수사협조요청(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 회신’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도 했다.
공문을 보면 55경비단은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이라며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공수처에 안내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도 일제히 55경비단의 공수처 관저 출입 승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경호처와 국방부는 특히 55경비단에는 출입 승인권 자체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각 기관의 반박 입장이 쏟아지자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앞서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관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의 두 번째 공문이 추가로 발송된 배경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가 수신 공문 일부만 공개해 심리전을 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표 시점은 2차 공문 접수 이후였다”며 “비정상적인 ‘언론 플레이’였다”고 비난했다.
이경원 한웅희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