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尹없이 첫 변론… 3분 만에 끝났다

입력 2025-01-14 18:55 수정 2025-01-15 00: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헌재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재판 시작과 동시에 기각했다. 오는 16일 2차 변론은 헌재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진행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14일 오후 2시 정각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 시작과 함께 “어제 들어온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에서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의견 청취 없이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헌재법과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피신청 기각은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70쪽 분량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답변서에는 ‘부정선거론’ ‘야권의 거듭된 탄핵 발의’ 등 계엄 선포 배경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자 “대통령 판단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포고령 공포 등으로 이미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재에 선관위 CCTV 영상도 냈다.

이형민 한웅희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