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판사에 부당 압력행사 처벌”… 법무부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

입력 2025-01-15 02:32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사·판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진술 및 허위증거 등을 통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검사·판사에게 부당한 공격을 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이 같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수사·재판 지연과 실체진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법방해죄는 사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개입 및 방해 행위 의혹 등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허위진술 등 사법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진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주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지금까지 반복됐던 사법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불리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는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취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도입도 추진한다. 각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AI를 접목한 마약사범 추적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또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사망·도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