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으로부터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며 “그동안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14.4㎢) 인근 지역은 2020년 이후 5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하향 추세에 접어든 만큼, 규제를 풀어도 문제없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주재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강남구 도곡동에서 22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 왔다는 최동혁씨의 질문에 즉답을 하면서 나왔다. 최씨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관련해 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5년 가까이 되다 보니 순기능보다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많은 전문가 견해”라며 해지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만 허가된다. 이곳에선 갭투자 등이 불가능해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활용됐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65.25㎢)가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대토론회에선 다양한 규제 철폐 아이디어가 나왔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창업자에게 물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 연령(현행 만 8세 이하)을 장애 아동의 경우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을 생활권으로 둔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정책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토론회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을 하면 오 시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이었다. 애초 예정된 토론 시간은 2시간이었으나, 이를 훌쩍 넘겨 3시간여 진행됐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