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

입력 2025-01-14 19:10
사진=뉴시스

시신을 화장한 뒤 나온 뼛가루(골분)를 바다 등에 뿌리는 장례 방법인 산분장(散粉葬)이 오는 24일부터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골분을 허가된 구역 내 수목, 화초, 잔디 주변에 묻는 식의 자연장만 허용돼 산분장은 법 테두리 밖에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가 특정됐다.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로 장소를 구체화했다.

골분을 뿌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시행령에 담겼다. 우선 바다 위에선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 또 골분을 뿌릴 때 인근 선박이나 물고기를 잡는 어선, 수산동식물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뿌릴 수 있는 대상은 골분과 생화로 제한된다. 골분을 담은 용기, 유품 등을 바다에 버려선 안 된다.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분장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23년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서 2020년 기준 8%에 그치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