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31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이어 세 번째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모두 34건으로 늘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정부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47.5%를 정부가 3년 더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 당시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었는데 이를 더 연장하자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고교 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권한대행도 이를 받아들여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개정안이 야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교육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