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종의 대안 선택을 호소한 셈이다.
다만 이는 윤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입장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목적이 정말 수사냐, 대통령 망신주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세력이 다하고 남의 도움이 없는 매우 외로운 처지)”이라고도 했다. 예정에 없던 호소문은 대통령실의 긴장도가 절박감이 고조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또 관저 앞에 수천명의 집회 인파가 몰린 점도 언급하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국민일보에 “대통령이나 변호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절박한 심경으로 호소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며 “(공수처·경찰과) 협의가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까지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공수처 등과 협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도 정 실장 호소문은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고 반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실장이 제안한 방문조사 등도 가능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관저 산책 모습을 보도한 한 언론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과 8일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매체를 고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