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최 대행은 “고교 교육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이고 효율적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는데 올바른 결정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내국세에 연동되기에 교부금이 남아 돌면서 교육청들은 불필요하게 노트북을 교체하는 등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 정부 몫까지 포함된 무상교육 분담액 1조8900억원(지난해 기준)은 그래서 큰 부담이 아니다. 반면 국가 부채가 지난해 1160조원에 달하고 지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른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막대한 예산을 무상교육에 투입하는 건 무리다.
이는 야당의 ‘퍼주기 중독’을 보여주는 일부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도 국민 1인당 20만∼30만원의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효과도 불투명한 국민지원금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극도의 경기 침체로 여·야·정 모두 경기부양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됐기에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최적의 방향을 설정해야지 예산을 쌈짓돈 나눠주듯 해선 안 된다. 비상시국인 만큼 야당도 재정을 고려하는 큰 그림을 그릴 때다. 포퓰리즘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고 성장동력 확충과 취약층 지원에 경기활성화의 중점을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