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쿨존 야간 시속 50㎞로 변경키로

입력 2025-01-14 21:01 수정 2025-01-14 21:03
국민일보DB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대구지역 스쿨존 제한 속도 규제를 일부 변경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시민 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재 주·야간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는 속도 규제를 시민,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 30㎞, 야간 50㎞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이 없는 야간에는 속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자치경찰위는 이밖에도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증가 등 모빌리티 산업 변화 추세에 맞춰 무인 교통단속장비(교통단속CCTV)를 첨단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면 번호판, 차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단속을 후면 번호판과 인도까지 확대한다. 올해 단속 장비 구간 분석과 전수 조사를 진행해 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찰 순찰 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의 일방·공급형 순찰에서 시민의 참여·수요형 순찰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까지 3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 드론순찰을 개발 중이며 CCTV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는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탁상·비대면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대면 활동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경찰이 먼저 찾아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중구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