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후 공항·비행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들어설 예정인 TK신공항의 사업 계획 내용을 통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조류 충돌 위험은 상대적으로 안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존 공항은 물론 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긴급 진단도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다. TK신공항은 비교적 지리적으로 조류 충돌 위험이 덜할 것이라는 평가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보면 TK신공항 건설 부지는 철새도래지와 최소 11㎞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의 항공기 비행고도가 조류 비행고도보다 훨씬 더 높아 비행경로에서의 직접 충돌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TK신공항의 입지는 현재 대구공항 위치(대구 동구)보다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구공항은 철새도래지인 금호강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대구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8건, 2023년 7건, 2024년 8월까지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군공항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새를 쫓는 인력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보호 등을 위해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활주로 길이 3.5㎞로 비교적 길어
참사 당시 아쉬움을 남겼던 활주로 길이도 TK신공항은 비교적 길다. TK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을 보면 주요 시설인 활주로 길이가 3500m다. 현재 대구공항 활주로 길이(2755m)보다 훨씬 길다. 동남·북아시아에 국한된 노선을 중앙·서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활주로 길이를 늘이는 등 공항 규모를 키웠다. 3500m 이외에 300m 더 추가할 수 있는 활주로 부지도 확보했다. 활주로 이외에 평행유도로 1본, 고속탈출유도로 6본, 계류장(32곳),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진입도로 등도 들어선다.
TK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인천공항(3750∼4000m), 김포공항(3200∼3600m), 김해공항(3200m) 등 규모가 큰 공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길다. 무안공항(2800m), 청주공항(2744m) 등 중소형 공항과는 차이가 크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역대 최대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TK신공항 내 각종 안전시설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전 관련 문제를 진단해 사전에 해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TK신공항 설계 착수를 목표로 잡았다. 설계 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 자리에서 TK신공항 관련 부서에 “TK신공항 건설 시 착륙 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2030년 개항을 위해 202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TK신공항 건설지는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에 걸쳐있어 경북도 역시 사업 주체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항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공항도시 등 다양한 부대시설 사업도 연계돼 있다.
2030년 개항 목표로… TK신공항 건설사업 ‘정주행’
화물터미널 문제 아직 결론 못내
화물터미널 문제 아직 결론 못내
비상시국에도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2030년 개항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1차)이 국회를 통과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1차 개정안 통과로 TK신공항 사업을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등의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가능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확보를 위한 2차 개정안 통과에도 역량을 모은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 건설기금' 법정 의무기금으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차 개정안까지 통과 되면 대구시 주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되는 셈이다.
대구시는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기 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느껴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경북 의성군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까지 의성군과 국토교통부를 중재하겠다고 했지만 뚜렸한 결론 없이 해를 넘겼다. 대구시는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이르면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안 대로 공고가 나가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