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더 풀고 직불금 5% 인상

입력 2025-01-13 18: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경제2 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정부가 약 30년간 유지해온 농지제도의 틀을 깨고 그동안 농사에만 활용했던 농지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을 인상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도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 농지의 용도는 철저히 농산물 생산에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주말체험 영농이나 농약·비료 판매시설 등 농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쌀 산업구조도 ‘양보다 질’을 앞세워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고, 시·도별로 고품질 쌀 전문 생산단지를 1곳씩 시범운영한다.

농업인들의 소득 사정을 지원하기 위한 ‘5대 민생 패키지’도 추진한다. 농업인 기본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에 처음 적용됐고 그동안 상황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배추·사과·무 등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10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배추는 비축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기체제어(CA) 기술을 도입하고,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적으로 판매·유통해 축산물 수급 안정도 꾀한다. 축산물 온라인 거래액도 2800억원까지 늘린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할인행사 예산 1000억원 중 최대 80%를 상반기에 투입하고,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는 저렴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수출 수요가 급증한 김에 대해서는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 전환을 허용하고 1000㏊ 규모의 외해 시험양식을 추진해 공급 역량을 확충한다.

해양 환경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도 비중을 싣는다. 정부는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곳을 새로 지정하고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고수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