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일부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해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의 개편안을 내놓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비급여였던 백내장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더니, 백내장 검사료는 줄었지만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이 늘었다”며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어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진료 상위 항목을 정해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의료 현장에 먼저 도입한 뒤 사후 평가를 받도록 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두고 새로운 비급여를 양산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비급여가 쉽게 유입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관리급여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사용을 돕는다는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 비급여 육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사에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실손보험 보장 축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비급여 가격과 진료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급여 보고 체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