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에 최재영이 민원한 ‘통일TV’, KT에 송출 중단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5-01-14 00:07
지니TV 262번 '통일TV' 화면 캡처

북한 방송을 내보내 논란이 된 통일TV의 송출을 KT가 일방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영 내용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통일TV에 26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9월 명품가방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방송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하기도 했다.

KT는 2023년 1월 자사 인터넷TV(IPTV)인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가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했다는 논란이 일자 계약을 해지하고 송출을 중단했다. KT는 “콘텐츠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내용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달 통일TV의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했다.

통일TV는 KT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일부에 북한방송 아나운서가 북한 활동을 긍정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PP 등록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한 정부 조치가 부당했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과기부가 공무원 A씨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통일TV PP 등록 승인 당시 담당 부서 국장이었다.

통일TV가 논란이 되자 과기부는 2023년 8월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승인 당시 방송이 공정성, 공익성에 반한다는 사정이 명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 심사부터 문제 삼아 공무원을 징계하면 공무원이 극도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고, PP 등록제가 헌법에서 금지한 ‘언론 사전허가제’같이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