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항공, 숙박, 차량 임차, 통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예산 지출도 금지된다. ‘세금 낭비’로 지적돼 온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각 지방의회는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있었던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915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항공권 금액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경비를 챙기거나, 예산으로 술과 안주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행안부가 해외출장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방의원은 앞으로 해외출장 출국 45일 전까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열흘 이상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출국 30일 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출장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해외출장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장결과 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면 됐다.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원회의 정원은 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시군구의회 7명 이상이다. 기존에는 3분의 1을 지방의원으로 채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방의원의 참여가 2명 이하로 제한된다. 나머지 인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으로 구성해야 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