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25-01-14 02:30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에서의 정부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0~5세의 경우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지원이 늘어나 서비스 이용 부담이 낮아진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40개월까지 가능해진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경우다.

여가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돌보미 수당도 지난해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4.7% 인상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간을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 요금은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