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주가 누르지 마”… PBR 1배 상한법 추진

입력 2025-01-14 01:31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상장주식 상속세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상한법’이 추진된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PBR이 1배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 상속증여세 마련을 위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해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 가액으로 한다.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한이 없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가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저평가 상태로 방치할 유인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 가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PBR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PBR 1배 미만의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1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주가를 떨어뜨릴 동기가 사라지는 셈이다. 연초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51.2%가 PBR 1배 이상이다. 박 의원은 “지배주주가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회사의 자산가치에 비해 주식의 가치를 높인 기업을 우대하고자 발의했다”며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합리적 세제 개편과 함께 대주주와 개인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왔던 재계는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주요 그룹의 지주사 대부분이 PBR이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국내 지주사 평균 PBR은 0.5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기업은 상속세 부담이 여전하다. 재계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10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부결됐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부 상장사 외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