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21일 재의요구”

입력 2025-01-14 00:00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부권 행사 기한이 25일인데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참고서 격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AI 교과서는 참고서 격인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시·도교육감 등의 ‘속도 조절’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는 AI 교과서 활용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