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에 대한 국내 송환 가능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포로의 맞교환 협상이 결렬되고 포로가 한국행을 요구한다면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난 11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을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하고 국내 송환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국내 송환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해당 병사들을 러시아 측이 생포한 우크라이나 포로와 맞교환 대상으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은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로 생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병사가 한국행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귀순 지원에 나설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국제 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 후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 모두 끝까지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북한군 병사들이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쟁 범죄자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 적용 등을 통해 북한군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