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 본사 이전·유치 사업 추진

입력 2025-01-13 18:27

울산시가 올해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친기업·맞춤형 투자유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 역점정책으로 기업 본사 이전 및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친기업·투자유치 정책에 작년 대비 512억원 늘어난 1507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민생경제 회복,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 지·산·학 상생협력 등 4대 목표를 위해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 등을 한다. 특전 제공으로 기업의 후속 투자를 본격적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3280억원 중 상반기에 90.9%인 298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총 1730억원 중 상반기에 1215억원(70.2%)을 조기 집행한다. 국제(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및 지방정부 외교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전담매니저를 지정해 투자 동향파악 및 인허가 등 투자 전반에 대한 상담·지원을 추진한다.

지·산·학 상생협력을 위해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혁신 선도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등을 대표 과제로 선정해 인재 양성이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업 본사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3년 내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업이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때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울산시의 판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