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인정… 처벌은 면제

입력 2025-01-12 18:52
10일(현지시간) 사임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회계 기록 조작 등 34개의 혐의를 받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유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트럼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대통령직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그는 이것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직에 대한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에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1억9200만원)를 건네고 이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제기된 34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긴급 요청을 전날 연방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머천 판사가 예정대로 선고하게 됐다.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는 “뉴욕에 부끄러운 일” “완전히 무죄”라고 반발했다.

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1일(현지시간) 런던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자유의 여신상과 도널드 트럼프 복장을 한 채 트럼프의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편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기밀문서 불법 반출 의혹의 수사·기소를 이끌었던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이날 사임했다. 이 사실은 법무부가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

2022년 11월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이듬해 6월 미국 전직 대통령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자 스미스 특검은 공소를 철회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사임 직전인 지난 7일 최종 수사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의 공개를 두고 법무부와 트럼프 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보고서 중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내용을 이른 시일 내 공개할 방침이다. 트럼프 측은 이에 반발하며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판사도 보고서 공개 행위를 일시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해당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보고서가 공개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