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까지 2차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내건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여당이 주장한 독소 조항을 제거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거부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 협상 여지는 열어놨지만 여당의 지연 전략에 대한 의구심은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국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지난 9일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고, 이튿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2차 특검법을 ‘급행 열차’에 태워 발의부터 의결까지 1주일 안에 매듭 짓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과 16일 본회의 개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여당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특검법을 다시 내놓은 만큼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내에선 이번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지난 8일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찬성표가 의결정족수(200석)에 단 2표 부족했기 때문이다. 독소 조항으로 꼽힌 야당 단독 특검 후보 추천 조항 및 비토권(재추천권)을 제외했고, 수사 기간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해 이탈표 유인력이 늘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계엄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지연 전략으로 본다. 여권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내란 은폐’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내란 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정안을 놓고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입장과 언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 통과 이후라도 본회의 전에 여당과 합의가 된다면 수정안을 본회의에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