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특검 속히 합의하되, 체포영장 집행 늦춰져선 안 돼

입력 2025-01-13 01:20

12·3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안을 놓고 이번 주 여야 간 협상이 시도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1차 특검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 요소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새 법안에선 제3자 추천권과 함께 야당의 ‘후보자 비토권’도 삭제됐다. 하지만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로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발의안도 수사 대상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외환 혐의 추가로 ‘김여정 특검법’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계엄 수사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이나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혼란을 없애려면 특검 출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해야 하는 이유다. 여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체 안을 발의하든, 야당 안에 수정을 요구하든 속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발의된 안마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다면 특검을 둘러싼 정당성 시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자체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주고, 협상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최 대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간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언급은 특검법 합의를 종용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법 통과 때까지 영장 집행을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12일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특검법이나 탄핵심판과 상관없이 집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해 왔고, 지난 6일까지 시한인 1차 체포영장은 경호처 저지로 집행이 무산됐다. 그 이후 국론 분열은 심화됐고, 정국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특검은 출범에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탄핵심판 결론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 지금의 분열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게 내버려둘 순 없다. 무엇보다 2차 영장마저 집행되지 못한다면 법치의 기틀이 훼손될 수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최 대행도 경호처에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한다.